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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무인중국 건설 은행 김용태은ICBC 김용태행 김용태 김용태토지 은행 김용태박주영 기자기자 페이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마을 주민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차량 유리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마을 이장 A(64)씨가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9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른쪽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B(85)씨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B씨는 사고 발생 10여 분 뒤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닷새 뒤 악성 뇌부종으로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뺑소니사고내고차유리까지바꾼마을이장징역년확정취득일 김용태 사고 다음 날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난 것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사고 직후 깨진 차량 앞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 피해자를 가드레일에 기대어 앉혀놓은 뒤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유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원심의 형량은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2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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